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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29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575,342원과 이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8.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2018. 12. 31., 연체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법인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법인의 D에 대한 2018. 8. 2.자 사업협약에 따른 계약금반환채권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4. 30. D으로부터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2. 31.까지의 이자의 변제는 피고 법인이 제공하는 카드를 원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D으로부터 수령한 5,000,000원이 위 원리금 중 2019. 4. 30.까지의 이자 6,575,342원(100,000,000원 0.2 120/365)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이자는 1,575,34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575,342원과 이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법인에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갑제1호증)은 법원에 파산절차를 밟는다면서 형식적으로 차용증이 필요하다

하여 작성, 교부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고 피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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