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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4 2017고합11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의 과장이고 피해자 E(25 세) 은 위 장례식 장의 대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장례식 장에서 함께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 00:5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게 말을 하면서 큰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위 노래방 앞길로 나갔다.

피고 인은 위 노래방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한 번 걷어차고 오른쪽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린 다음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강하게 한 대 때려 피해 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7. 13. 19:47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구급 증명서, 구급 활동 일지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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