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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358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원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4. 9.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14. 2. 2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그 무렵 그 내용을 고시한 사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지구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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