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2:14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23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메모(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메모(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