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10. 선고 2014다200046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다200046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2017177 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