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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10. 선고 2014다200046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다200046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2017177 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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