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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두2420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사건

2012두242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경농산업

2. 주식회사 삼동산업

3. 일신화학공업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자강

5. 흥일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29641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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