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0. 1. 29. C에게 6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25%,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B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5. 2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4나44038 사건에서 2015. 5. 29.자 준비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준비서면은 2015. 6.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3. 3.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3. 25. 기준으로 잔존원금은 23,462,049원, 미납이자는 875,242원, 지연배상금은 42,677원이다. 라.
B의 남편인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D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B(상속지분 3/7), 자녀인 E, 피고(각 상속지분 2/7)는 2012. 4. 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3. 1. 2. 접수 제14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현대커머셜 중고차 대출신청서, B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성성립이 추정된다), 갑3 내지 7, 16,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