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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노20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 자가 피해액 전액을 지급 받았다며 선처를 원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및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급 물량을 다른 곳에 납품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3억 1,400여만원으로 다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 전액을 지급 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판시 제 1의 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판시 제 2, 3의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2, 3의 각 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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