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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9. 2.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3,65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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