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상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박동준(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21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해자가 공소외 1에 의해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손에 쥔 것은 작은 휴대용 녹음기로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정황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을 뒤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는 물건을 흉기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11행의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3항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 복싱클럽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자이고, 공소외 1(33세)은 위 복싱클럽 관장이며, 피해자 공소외 2(17세)는 위 복싱클럽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라는 질책을 들었다.

공소외 1은 2020. 11. 4. 19:00경 위 복싱클럽 내에서 “눈을 어떻게 떴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출입문밖 복도로 밀고 나간 후 몸통을 양팔로 꽉 껴안아 들어 올리고, 몸을 밀어 바닥에 세게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거나, 누르고, 옆굴리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던 것을 지켜보던 도중 피해자가 좌측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아 쥐고 있는 주먹을 강제로 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및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주먹을 강제로 피게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만일 피고인이 인식한 대로 피해자가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서로 근접해 있는 상태여서 공소외 1은 생명 또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었고, 따라서 손을 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로부터 강제로라도 흉기를 빼앗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6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공소외 1은 복싱클럽의 관장이고, 피고인은 위 클럽의 코치로 근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클럽에 찾아와 회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피해자가 공소외 1에게 항의하자, 화가 난 공소외 1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손에 움켜쥐었다.

2) 피해자는 당심에서 공소외 1에게 제압당해 누워 있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한 손에 쥐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야, 이거 뭐냐 뺏어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펴서 녹음기를 뺏어갔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가 17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공소외 1과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 공소외 1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서로 근접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에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공소외 1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오인할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고, 공소외 1이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안에 있는 물건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선미(재판장) 이재은 한성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