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00:1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舊 E) 주점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F(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메뉴판, 맥주병,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30. 00:27경 강원 홍천군 갈마로 12 주공1차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올레 KT 홍천지사’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I 등 10명의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놓으라는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00:32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점’ 앞 노상에서, 위 경사 H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왼발로 경사 H의 목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순경 L의 코를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