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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4 2014고단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3: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영남산부인과 앞 3차로 도로를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MB를 주시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의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개방성골절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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