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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7. 02. 선고 2013구합11636 판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164 (2013.03.21)

제목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

요지

□ □ □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는 ***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사건

2013구합11636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000(000 Kft.)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6월 귀속 법인(원천)세 000원, 2010년 10월 귀속 법인(원천)세 000원, 2011년 1월 귀속 법인(원천)세 000원, 2011년 3월 귀속 법인(원천)세 000원 합계 000원에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4. 미국법인 ***(000, Inc., 이하 '***'라 한다)의 자회사인 ■ ■ ■(0000 0000 Limited)에 의하여 설립되어 헝가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나. ***와 원고는 2010. 4. 29. □ □ □ 주식회사(이하 '□ □ □'라 한다)와 Design Ware Fee-Per-Use Core License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 □ □에게 코어라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대가로 사용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 □ □는 2010. 6. 18.부터 2011. 3. 1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소득자를 미국법인인 ◇◇◇◇ ◇◇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세율 15%를 적용하여 000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사용료 지급일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일

2010. 6. 18.

000

000

2010. 7. 10.

2010. 10. 29.

000

000

2010. 11. 10.

2011. 1. 21.

000

000

2011. 2. 10.

2011. 3. 16.

000

000

2011. 4. 11.

합계

000

000

라. 원고는 2011. 10. 25. 피고에게 위 소득은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원고가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며,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0. 원고를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헝가리에서 사무실과 종업원, 사업용 자산과 같은 인적・물적 요소를 갖추고 실제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나 도관회사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 □ □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 법적,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보유,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과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등

가) ***와 □ □ □는 2004. 4.경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 □ □가 분기마다 ***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위 라이센스 계약은 2007년에 갱신되어 계속되어 왔다.

나) 2010. 4.경 위 라이센스 계약의 재계약이 체결될 때, ***는 원고와 □ □ □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 □ □는 ***를 실제 거래 당사자로 보아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결국 ***와 원고가 모두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었는바, 2010. 4. 29.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nc

700 E. 00000 Road

00000 000, 000000 94043 USA

000 Kft.

00000 0000 0000

0000000, Hungary

□ □ □

경기도 00시 000 000 000

간의

디자인웨어 종량제(Fee-Per-Use) 코어

라이센스계약

본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CSIC 계약" 또는 "본 계약")은 전술한 주소에 주

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델라웨어 법인인 ◊◊◊◊, Inc., 전술한 주소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계열회사를 대리하는 헝가리 법인인 ◊◊◊◊ 0000 Kft(통칭하여

◊◊◊◊)와 전술한 주소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계열회사를 대리하는 대한민국

법인인 □ □ □ 간에 2010. 5. 1.("발효일")에 체결되었다.

◊◊◊◊와 □ □ □은 (i) 2004. 4. 30.자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계약번호

DFPVPA-70001835)과 (ii) 2007. 5. 1.자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계약번호

Q-70001839-004)(통칭하여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와 □ □ □은 이하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 □ □이 CSIC를 생성하기 위하여

◊◊◊◊ 코어를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에 ◊◊◊◊와 □ □ □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양 당사자의 본 계약 체결은 □ □ □이 매 계약연도에 대하여 미화 0,000,000달러로 약정

한 본 계약에 규정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료를 구성하는 미화 0,000,000달러의 취소

불능 구매주문서를 제출하고 ◊◊◊◊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총액은

약정 라이센스료 총액이며, 연간 금액은 연간 약정 라이센스료 금액이다. 약정 라이센

스료 총액에 추가하여, 계약기간 동안, □ □ □은 본 계약에 의한 연간 최소 사용료 미화

700,000달러("연간 최소 사용료"), 최소 사용료 총액 미화 0,000,000달러("최소 사용료

총액")를 ◊◊◊◊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 라이센스 허여

3.1 라이센스 허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는 ◊◊◊◊의 지적재산권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라이센스(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라이센스권 없이)를 □ □ □과 그 계열회사에 허여한다.

제4조 □ □ □의 의무

4.1 수수료

본 계약에 의한 □ □ □의 대금지급 의무는 별첨 A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5조 ◊◊◊◊의 의무

5.1 기술이전 프로그램

◊◊◊◊는 □ □ □이 요청하는 경우 □ □ □이 관련 PHY를 포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 USB2.0 PHY, USB3.0 PHY 및 DDR3/2 PHY와 관련하여 □ □ □에 기술 정

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기준이 되는 조건이 기재된 작업명세서를 제안한다. 작업명

세서에 의해 제공될 데이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디지털 블록, 아날로그 블록 설

계도, 시뮬레이션 환경, RTL로부터 GDS II세대를 위한 RTL-to-GDS 스크립트, 코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스택 및 관련문서. 아울러 ◊◊◊◊는 □ □ □이 요청하는 경

우 □ □ □에 제공될 특정 디지털 IP를 위하여 개발되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웨어 종량제 코어 평가보드의 라이센스 또는 판매에 대한 견적을

□ □ □에 제공한다. □ □ □은 본 조에 따라 □ □ □이 포트한 각 PHY에 대하여 ◊◊◊◊에 처리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5.2 코어 지원 서비스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의 기간 동안, ◊◊◊◊는 본 계약 별첨 D의 조건에

따라 코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4 기술정보

◊◊◊◊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코어 또는 코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마케팅 및/또

는 기술 정보를 □ □ □에 제공할 수 있으나, ◊◊◊◊가 일반적으로 코어 또는 코어 소

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문서 이외에 특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2) ***와 원고 회사의 관계

***와 원고 및 0000 00000 00 리미티드(◊◊◊◊ 00000 000 Limited, 이하 '00000 인터내셔널'이라 한다) 사이에 2008. 8. 30.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ILICON IP 기술 라이센스 계약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와 그 계열회사들로 헝가리

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원고 및 아일랜드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

립된 ▲▲▲(이하 "라이센시들"로 통칭한다)는 2008. 8. 3. 아래와 같이

본 SILICON IP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

가. ***는 전자설계자동화("EDA") 제품과 그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조, 판매

및 마케팅과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의 사업은 다음 3개

의 광역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

(1) ***와 ▲▲▲이 비용분담계약에 따라 공동개발하고 있는

EDA 소프트웨어 툴의 판매/라이센스("비용분담사업")

(2) ***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실리콘 IP기술 라이센스("실리콘 IP )

(3) ***가 취득 및 개발한 것으로 그에 대한 개발위험 및 비용을 공동분담

하지 않기로 결정한 EDA 소프트웨어의 판매/라이센스("비용전담사업")

나. ***는 Silicon IP에 대한 특정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지식재산이 내재된 제품의 상업적 이용과 컨설팅,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상기 지식

재산 또는 그 여하한 개량물을 이용하는 기타 서비스가 포함된다.

다. ***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라이센시들이 각각의 계약지역에서 본건 제품의

제조, 시장개발, 판매 및 재라이센스와 고객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목적상 Silicon IP

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라이센시들에게 Silicon IP에 대한 권리를 독

점적으로 허여하고자 한다.

라. 라이센시들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가 허여하는 Silicon IP 라이센스를 수락하

고자 한다.

1.4.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자"란 제2.4조에 명시된 최종사용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최종

사용자의 내부 사업 목적 상 본건 제품을 사용하도록 승인 받거나 상기 최종 사용자에

게 제공될 본 건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라이센시의 직접 또는 간접 고객을 의

미한다.

1.5. Silicon IP

Silicon IP란 본 계약일 현재 장소를 불문하고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판매자의

Silicon IP 사업을 구성하거나, 그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에 관련된 것이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사용되는 지식재산, 전유적 재산, 무형 및 산업재산권과 그 유형의 구현물을 의

미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i)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인격권 및 기타 권리와 그 등록 및 출원

(ii) 모든 특허 및 특허출원, 특허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발명, 혁신 및 개량

(이하 생략)

2.1. ***에 의한 허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는 라이센시들에게 그들 각자의 계약지역에서 다음

과 같이 행위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허여한다.

(1) 계약지역에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Silicon IP를 사용, 복제, 제작, 판매, 수입,

판매제의, 공급, 이차적 저작물의 제작, 공개 게시 및 시연하는 것

(2) 계약지역에서 본 건 제품의 판매 목적상 계열회사들에게 Silicon IP 및 문서를 재

라이센스하고 최종 사용자 및 판매대리인들에게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계약지역에서 최종 사용자와 판매대리인들에게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Silicon IP 및 문서를 사용하는 것

2.4. 최종 사용자 계약

라이센시는 각 최종 사용자가 아래 명시된 조건 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라이센시와

최종 사용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속되는 경

우에 한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Silicon IP를 판매하거나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략)

라이센시는 ***가 요청하는 경우 즉각 ***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당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4.1. 대가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여되는 Silicon IP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라이센시는 별첨 C에 명

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2조에 의거하여 조정되는 제3자 거래가격의 로열티를

회사에 지급한다.

4.2. 조정

제4.1.조에 따라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미국의 그 당시 문서요건에 따라

동 로열티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라이센시에게 허여된 권리에 대한 제3자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6.1. Silicon IP 소유권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라이센시에게 허여된 라이센스 권리만을 조건으로 하여

*** 및/또는 그 라이센서들이 Silicon IP(및 그 개량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

유권 및 이익을 보유함을 인정한다.

별첨B(계약지역)

원고의 계약지역은 이스라엘, 한국, 호주, 헝가리,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

시, 불가리아, 폴란드 및 루마니아로 구성된다.

▲▲▲의 계약지역은 미국, 아프리카, 일본, 이스라엘, 한국, 호주, 헝가

리, 폴란드,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를 제외 아시

아 태평양 및 유럽지역으로 구성된다.

별첨C(로열티)

라이센시에게 허여된 라이센스 권리행사에 대한 총 로열티는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6%의 로열티 비율에 라이센시가 본건 Silicon IP 제품의 판매, 대여, 라이센스,

공급 및/또는 재라이센스, 및/또는 계약지역에서의 본건 서비스 제공; 및/또는 계약지역

에서의 Silicon IP의 재라이센스 또는 기타 사업적 이용으로부터 벌어들인 각 Silicon IP

제품당 순매출액을 곱한 금액

"순매출"이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로 인해 라이센시 및 계

약지역에 설립된 그 계열회사들이 벌어들인 연결 매출액(미국의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순수익 및 충당금)을 의미한다.

라이센시가 지급해야 할 총 로열티는 본 계약 제4조에서 규정 한 바대로 수시로 조정됨

을 조건으로 한다.

3) 원고 회사의 사무실, 직원, 회계 등

가) 원고는 2006. 10.경부터 헝가리 000 00000 00 00 00 1((000000 0000 0000 #1 00000 000 Hungary)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직원 수는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10명, 현재 약 11명이다.

나) 원고의 사무실에는 직원들 개인용 책상과 컴퓨터만 있을 뿐, 연구 설비나 창고, 제품, 상품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2010. 10. 31.기준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①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무형자산인 지적재산권(미화 000달러, 지적재산권 선급금 포함)이고, 유형자산은 '기타 장비, 설비, 차량운반구' 미화 000달러이며, ② 유동자산 미화 000달러는 매도가능증권과 채권이 대부분이고, 재고자산은 없다.

라) 손익계산서(2009. 11. 1. ~ 2010. 10. 31.)에 따르면, 순 수출매출은 미화

000달러, 원재료 등 지출 총 000달러(원재료 비용 000달러, 사용용역가액 000달러, 매출원가000달러, 재용역 가액 000달러), 인건비 미화 000,000달러이다.

마) 2010년도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무형자산에 관하여,"◊◊◊◊ 그룹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에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설계를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합니다. 발생비용은 연구개발비용으로서 그룹이 안분비례적으로 원고 회사에 청구합니다. 원고 회사는 연구개발과정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을 제3자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등 참조),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일 경우, 그 회사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약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도관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자금의 조달 및 회수 주체, 수익 배분 내역, 회사의 존속기간 등 제반 간접사실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형식적 거래 당사자인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명된다면 당해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모기업인 다국적기업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와 □ □ □ 사이에 2004. 4.경 최초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07년에 갱신되었고 그 후 2010. 4. 29. 위 계약이 갱신되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6년 동안 ***와 □ □ □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어 왔었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당사자로 원고가 추가된 이외에 계약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의 계약당사자로 ***가 들어가 있는 점, ④ 원고 회사가 인적, 물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직원은 11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순 사무직원으로 보이고, 사무실에 직원들 책상과 컴퓨터 등을 갖추고 있을 뿐, 제품, 상품 등 재고자산이나 연구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계약서에서

'◊◊◊◊의 의무' 사항으로 기술이전 프로그램, 코어 지원 서비스, 기술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무직원 11명 정도가 근무하는 원고 회사에서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위 의무사항은 ***가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2004년부터 6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계약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 □ □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를 ***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계약서 서두에 "***와 원고를 통칭하여 ◊◊◊◊라고 한다"고 한 후 "◊◊◊◊와 □ □ □은

(i) 2004. 4. 30.자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과 (ii) 2007. 5. 1.자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4. 4. 30.과 2007. 5. 1. □ □ □전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인 점, ⑧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사용료를 ***와 원고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계약서상으로는 반드시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던 점, ⑨ 원고는 사용료를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이행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추가된 것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⑩ 원고는 자신이 받은 사용료 소득의 36%만을 ***에게 지급하므로 ***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나, 원고 회사는 ***의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가 원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실리콘 라이센스 계약 제4.1.조에 따르면 사용료를 언제든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 그룹 전체의 연구개발비용을 000그룹이 안분비례적으로 원고 회사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바(원고 회사 2010년도 감사보고서), 원고 회사의 이와 같은 비용부담으로 원고 회사의 소득이 *** 등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 □ □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는 ***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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