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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5111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C 주식회사(2015. 4. 30. 변경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하고,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에 대한 판매기업으로 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1)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아래 표 ‘대출신청’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들과 거래를 하였다면서 피고 회사들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 회사들을 판매기업으로 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이하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 대출신청 대출 신청일 신청액 세금계산서 대출일 대출금 B 2009. 4. 21. 16,800,000원 2009. 3. 31.자 공급가액 15,770,000원 2009. 4. 21. 16,800,000원 2009. 5. 14. 6,000,000원 2009. 5. 11.자 공급가액 7,620,000원 2009. 5. 14. 6,000,000원 2009. 8. 17. 50,000,000원 2009. 7. 31.자 공급가액 51,900,000원 2009. 8. 17. 50,000,000원 C (G) 2009. 10. 30. 25,000,000원 2009. 10. 15.자 공급가액 42,500,000원 2009. 10. 30. 25,000,000원 2009. 11. 25. 37,000,000원 2009. 11. 16.자 공급가액 41,750,000원 2009. 11. 25. 37,000,000원 D 2009. 6. 4. 10,700,000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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