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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2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9.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완지 유니폼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2013. 3. 10.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로 ”유니폼을 구입하겠느냐, 유니폼 1개에 11만 원인데 1만 원 깎아 21만 원에 상의 2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니폼 대금을 송금받아도 유니폼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1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유니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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