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4 2017고단14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7. 6. 4. 위 음식점 내 주방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쓰다듬고, 입을 피해 자의 귀에 가까이에 대고 ‘ 하 ’라고 바람을 불어 넣어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D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① D은 자 신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2017. 6. 4. 이후 다음 주말인 2017. 6. 10. 및

6. 11.에도 별다른 항의 없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7. 6. 11. 점장 E과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한 강한 지적을 받자 그때 서야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잘한 것이냐며 피고 인의 추행을 주장하였다.

② D은 2017.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