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다음 양도차익을 노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5,468,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목, 이○구, 박○선, 박○길 등 4명(이하 '박○목 등'이라 한다)은 2005. 3. 3. 주식회사 ○방{이하 '(주)○방'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포항시 ○구 ○○읍 ○○리 ○○○○-2 임야 16.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위 토지는 2005. 4. 26. 같은 리 ○○○○-2 8,264㎡(2,500평), 같은 리 ○○○○-4 3,163㎡(957평), 같은 리 ○○○○-5 2,645㎡(800평), 같은 리 ○○○○-6 2,645㎡(800평)로 분할되었고,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 답 674㎡(203평, 이 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평당 734,000원 합계 3,861,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90,000,000원과 2005. 5. 2. 잔금 3,471,4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05년 하반기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통하여 2005. 7. 30. 원고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등기 전매행위)으로 형사입건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를 하였으며(2005고단674), 그 후 2005. 9. 6. 원고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박○목 등과 함께 (주)○방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개입찰에 참여하되, 입찰보증금은 위 박○목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입찰참가 및 매수계약은 원고를 제외한 박○목 등 명의로 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2,760평을, 나머지는 박○목 등이 각각 분할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2005. 3. 3. (주)○방으로부터 평당 734,000원씩 합계 3,861,400,000원(원고의 부담부분은 2,025,840,000원)에 매수하여 2005. 5. 3. 원고가 취득한 위 2,760평(이 사건 제2, 3, 4, 5토지 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희 등 17명에게 2,531,458,000원에 양도하여 전매차익 505,645,000원을 남기고 미등기 전매하였다.
다. 한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은 2005. 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 4, 5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505,645,000원의 양도차익(양도가액 2,531,485,000원 - 취득가액 2,025,840,000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68,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4.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하여 하는 과세로, 자산의 취득과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박○목 등이 (주)○방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 4, 5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매수인 지위를 이○희 등 17명에게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미등기전매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5560 판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는바,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 명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2, 3, 4, 5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말경 (주)○방에서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5토지를 공매를 한다는 신문공고를 본 다음, 박○목 등과 함께 위 공개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절반은 위 박○목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되 우선 박○목이 빌려주기로 하고, 입찰참가 및 매수계약은 원고를 제외한 위 박○목 등의 명의로 하기로 하며,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2,557평, 이 사건 제5토지 203평 합계 2,760평을, 나머지는 위 박○목 등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박○목 등은 2005. 3. 3.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5토지를 3,861,400,000원에 응찰하여 낙찰받은 다음, (주)○방과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5토지를 평당 734,000원 합계 3,861,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은 입찰보증금 390,000,000원으로 갈음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5. 3. 10.부터 2005. 5. 1.까지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2,760평을 이○희 등 17명에게 나누어 매도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다음, (주)○방에 요청하여 2005. 4. 26.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로 분할하게 한 후 이○희 등 17명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2005. 5. 2. (주)○방에게 이 사건 제2, 3, 4, 5토지에 대한 잔금과 박○목으로부터 빌린 계약금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주)○방은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원래의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자를 박○목 등으로 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자를 이○희 외 6인으로 한, 이 사건 제3토지의 매수자를 라○숙 외 4인으로 한, 이 사건 제4토지의 매수자를 최○자 외 3인으로 한, 이 사건 제5토지의 매수자를 박○란으로 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새로 작성한 다음, 2005. 5. 3. 위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주식회사 ○○○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장○훈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 4, 5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박○목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매수인 지위를 이○희 등 17명에게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에 비추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다음 양도차익만을 노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05. 3. 3. 박○목 등과 함께 (주)○방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5토지를 평당 734,000원 합계 3,861,400,000원(그 중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부분은 분할 전 토지 중 2,557평과 이 사건 제5토지 203평 합계 2,760평이고, 대금은 2,025,840,000원이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박○목 등 명의로 체결한 점, 원고는 2005. 3. 10.부터 2005. 5. 1.까지 이○희 등 17명에게 원고가 매수하기로 위 각 토지를 나누어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주)○방에 요청하여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로 분할한 다음, 이○희 등 17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2005. 5. 2. (주)○방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점, 한편 (주)○방은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2005. 3. 3. 작성한 박○목 등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자를 박○목 등으로 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자를 이○희 외 6인으로 한, 이 사건 제3토지의 매수자를 라○숙 외 4인으로 한, 이 사건 제4토지의 매수자를 최○자 외 3인으로 한, 이 사건 제5토지의 매수자를 박○란으로 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새로작성한 다음, 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 4, 5토지는 원고가 (주)○방으로부터 취득하고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5560 판결)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ㆍ교환ㆍ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당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그 본인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이 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말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