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