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57-1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세광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 및 레미콘을 납품하고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세광종합건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일건설(이하 ‘한일건설’이라고 한다)은 2013. 6.경,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 철근, 고장력 철근과 에이치빔(H-BEAM) 및 각종 형강류 제품을 납품하며, 그 대금은 한일건설과 약정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지급하되, 그 물품대금의 지급 불이행의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세광종합건설과 한일건설은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서의 각 지급보증인란에 기명 또는 서명 날인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한일건설 및 세광종합건설은 2013. 6. 24.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에 의한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을 코리아신탁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3. 9. 23. 원고, 세광종합건설 및 한일건설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63,26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5.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