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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4 2018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고물상 앞길을 감 곡 사거리 방면에서 생극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면 및 측면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동영상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사고 도주 경위, 고령, 청각장애,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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