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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8. 30.까지 근로한 D의 2017. 8월 임금 잔액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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