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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정26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사업체 중 하나인 D에서 2013. 6. 30.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092,9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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