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8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4.5.부터 2019.10.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7월 임금 850,000원, 2019.8월 임금 2,500,000원, 2019.9월 임금 2,500,000원, 2019.10월 임금 1,612,903원 등 임금합계 7,462,903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총액 13,435,4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