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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9가단100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016. 7.경부터 2017. 12. 5.경까지의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수행에 따른 변호사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7410호로 이행된 소송절차에서 2018. 6. 20. ‘D는 원고에게 60,346,99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와 주식회사 F은 부산 북구 E 묘지 13,405㎡(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각 69/100, 31/100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7. 1. 3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사백억 원), 근저당권자가 H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억 원, 24억 원, 10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69/1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하였고, D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9/100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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