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3고단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봄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알게 된 카드영업사원인 피해자 C(여, 46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3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양시 D아파트 5동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광양시 봉강면에서 옥룡면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모판 자르는 쇠칼(길이 약 50cm )을 조수석 바닥에 둔 채, 신문지에 싸여 있는 스패너, 육각렌즈, 그물 꿰매는 바늘, 칼집을 조수석 사물함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운전대와 차 앞 유리 사이에 놓아 두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러느냐, 전화를 안 받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나는 무서울 게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18:00경 순천시 서면 구상리 부근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의 F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점심 약속을 어긴 이유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그곳에 놓여 있던 노트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1. 21: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아파트 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남편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