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이행불능 내지 불완전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용면적 110.95㎡의 상가와 영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면적은 92.77㎡로 이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여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면적이 공부상 기재된 전용면적보다 작은데도 이 사건 계약서상에 나타난 전용면적과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전용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약금을 부당하게 몰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해버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완전이행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콩나물국밥집으로 프랜차이즈업체인 ‘H’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H은 전용면적 60평 이하인 건물의 경우 주방을 11평으로 하고 나머지를 식탁을 배치하는 공간으로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실제면적이 공부상 기재된 면적이라면 주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72석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주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52석만을 배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하루 70만 원, 한 달 2,000만 원 정도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부동산면적은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