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3. 10...
이유
... 전체 과정에 관여한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인근에서 ‘I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의 아버지인 D의 요청으로 신축하게 되었던 것으로 위 D은 이 사건 건물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여하였는데, 2017. 7.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가 이루어질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이 아닌 ‘수리점’과 ‘소매점’으로 되어 있었다.
②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용도를 당초 자동차경정비업(카센터)에서 소형자동차정비업(제2급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건물면적란에는 ‘약 95평(자동차관련시설(2급정비) 65평, 소매점 28평)’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여전히 ‘*카센타 약 67평, 주택 약 28평 신축하여 임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건물면적란에 ‘약 95평(자동차 관련시설(2급정비) 65평, 소매점 28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용도를 제2급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건물의 사용용도를 당초 자동차경정비업(카센터)에서 소형자동차정비업(제2급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7. 5. 20.자 임대차계약 보다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이나 증액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라면 이전 계약에 비하여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 증액되었던 2017. 5.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