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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08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때린 피해자의 신체부위, 때린 강도, 폭행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 및 내면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뒤에서 보는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에 적힌 것과 같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04: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는 피해자 G(여, 생후 10개월)를 달래다가 남편에 대한 원망 등으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에게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희 아빠는 너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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