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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4289
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잡종지 680㎡, E 잡종지 369㎡ 및 F 묘지 1,983㎡(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2. 16.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해당 리와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화성시 AO면에 있는 다른 토지도 해당 리와 지번으로 특정하되, 필요한 경우 지목과 면적을 기재한다) 중 H의 140/302 지분 및 I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H의 162/302지분 및 AN와 J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포장된 상태로 총 길이는 약 150m 정도이며, 동서로 길게 뻗은 형태로서 그 동쪽 끝은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고, 서쪽 끝은 편도 1차로의 포장도로인 지방도 G와 연결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로를 피고 회사의 공장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와 G가 만나는 부근에 대형 철재 출입문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가 접하는 부분(별지2 도면표시 1, 2, 3의각점을 연결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H, I, J 각 토지는 1993.경 당시 화성군으로부터 사도설치허가를 받고 1995. 3.경 사도설치준공통보를 받아 각 도로로 지목 변경한 사도법상 사도이고, AN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는 이를 확장연장한 것으로서, 사도개설허가 이후 허가취소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여전히 사도법상 사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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