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3209
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잡종지 680㎡, E 잡종지 369㎡ 및 F 묘지 1,983㎡(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2. 16.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제1항 토지의 140/302 지분 및 제2항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 중 제1항 토지의 162/302지분 및 제3, 4항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포장된 상태로 총 길이는 약 150m 정도이며, 동서로 길게 뻗은 형태로서 그 동쪽 끝은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고, 서쪽 끝은 편도 1차로의 포장도로인 지방도 G와 연결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로를 피고 회사의 공장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와 G가 만나는 부근에 대형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가 접하는 부분(별지2 도면표시 1, 2, 3의각점을 연결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일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