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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47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9. 16: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D 대리입니다.

3.9% 이자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상환 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1. 10:27 경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에는 2.1. 11:09 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10:27 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31 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2. 1. 11:15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지하철 구의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600만 원을 인출한 위 E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우리 은행, 예금주 :G H) 로 16회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바일 큐 큐 메신 져 대화내용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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