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오후 4: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서 피해자 D(56세)이 위 빌딩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며 자신의 발을 밟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 밀며 눈을 흘겨 대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머리 뒤통수 부위를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30만 원 : ① CCTV 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③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 어렵고, ④ 그 외,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벌금형 중 비교적 낮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상, 벌금액수를 더 낮추기도 어렵다. 그대로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