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21 2020가단100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1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