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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합4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6. 10:4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슈퍼에서 평소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위 슈퍼에서 돈을 강취하여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좋은 상표의 옷을 구입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C슈퍼에 찾아 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나가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슈퍼에 들어간 다음 껌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50세)에게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며 천원짜리 지폐를 건네다가 미리 준비해 간 쇠파이프를 쇼핑백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돈 내놔.”라고 하면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쇠파이프를 막고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4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3년 6월이 하한이 된다)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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