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처인 망 B가 암 투병을 하던 중 곧 사망할 기미가 보이자, 위 망인의 명의였던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D호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해 2012. 9. 24.경 위 망인과의 혼인신고서, 2013. 2. 18.경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인의 아들 E, F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피고인 소유의 위 C아파트 D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을 문제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은행에 8,400만 원, K에 500만 원, L은행에 1,000만 원 등 총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기초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여서 이에 터잡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