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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5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갈마동 소재 갈마 지하 차도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전형제 1923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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