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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77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가. 2,482,619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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