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77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가. 2,482,619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가. 2,482,619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