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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7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영업 전무 직책을 맡아 주점의 전반적인 영업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9. 22: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F, G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각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주점 근처 J모텔에서 위 경찰관들과 각자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일주일에 3회 가량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종사원명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성매매알선의 태양 및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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