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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4045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 ‘제주시 B’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하였는데, 우편송달통지서에는 ‘피고의 동거인 조카 C가 2011. 12. 19. 09:50경 피고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1. 12. 29. 제1심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2. 6. 15.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우편송달을 함으로써 같은 법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2. 7. 12. 피고에게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다음, 2012. 7. 25.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2. 8. 21.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같은 법 제196조에 따라 2012. 9. 5. 피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7. 10. 27.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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