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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 05. 21. 선고 2017누1822 판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2017.10.2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광4261(2017.02.27)

제목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

요지

원고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날부터 결산한 날까지 기간동안 투자손익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2018.05.21)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2017.10.26)

변론종결

2018.04.09.

판결선고

2018.05.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을 뿐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실을 차감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① 소득세법이 수익증권의 환매 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②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투자손실이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이익에 합산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③ 수익증권의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손실을 합산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이 수익증권의 환매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반하여 결산기 등을 기준으로 이익이 확정된 후 환매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확정된 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소득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가 소득세제 전반 또는 입법목적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어떠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손실을 공제해 줄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범위, 증권시장의 부양 등 정책적 목적, 조세관계의 간명성 및 징세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90 결정 참조).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 사이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 사이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손실이 공제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위 규정이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달리 정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 투자손실이 합산되는 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주체, 이익실현의 양태, 소득원천 등에서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법인소득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90 결정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법인세법의 위 규정과 달리 정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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