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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314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98.68㎡를 인도하고,

나. 2012. 2. 29.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06.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2.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2. 29. 주식회사 C 명의로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ㆍ6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9.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는 2012. 9. 15. 원고와 임차인을 D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5. 피고의 입회하에 D과 ‘E빌딩 5층ㆍ6층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6층을 명도하였기에, 월 임대료(관리비 포함)를 3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0.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5층을 6월 내지 7월에 나갈 것을 요하므로 서로 얘기하여 나갈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2. 2. 29.부터 원고에게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98.6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2.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F과 동업관계가 정산될 때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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