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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90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무고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는 I의 국책사업신청 및 H의 고객들에 대한 미수금 추심을 위한 용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H의 자산이 피고소인들에게 양도된 것은 무효이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무고 범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심 증인 K, G의 각 진술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외에도 피무고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반복하여 피무고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피무고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리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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