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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9촌지간이다.

2014. 10. 9. 09:4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경로당 앞 노상에서 평소 종중 땅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만나 "저 후라들놈" 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왜 욕을하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얼굴 입술부위를 3대 때리고 1.8L제주감귤 음료수 페트병이 들어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 부위에 휘둘러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과보절물의 파절 및 상실, 뇌진탕,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때리려는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행위를 막았을 뿐, 비닐봉지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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