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4.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전시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모형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21:00경부터 21:36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 갔다가, 충전을 위해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H(남 52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 및 그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3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7. 04:07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 I(남, 29세)가 대합실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6. 21:3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음료수 및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신용카드 중 NH채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즉석에서 연속적으로 4회에 걸쳐 각 17,020원, 15,000원, 45,000원, 3,600원 합계 80,620원을 결제토록 하고 동액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21:45경 대구 F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마사지업소에서, 위 2의 가.
항 기재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