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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9660
차용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12. 2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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