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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노380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4월,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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