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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노1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에까지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주차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건축법과는 그 입법 목적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른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시설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따로 문제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의2 및 별표 2도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시설면적과 세대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허가신고된 면적이나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축조된 위법 시설물도 부설주차장이 없을 경우 위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인근 도로에 불법무단주차를 하는 등으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방 등 공공의 안전에 필수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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