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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5:00 경 서울 용산구 B 앞 길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남, 62세) 이 피고인에게 “ 요즘 일거리가 없어 돈을 벌지 않는다 ”며 깔보는 듯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상호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들고 나온 후 위 피해자가 있던 장소로 찾아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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