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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8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전날 및 당일 이 사건 각 대출을 포함하여 7개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3,73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1회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는 이미 이 사건 각 대출 이전에 발생하였고, 조사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22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중개회사를 통하여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1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05,750원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창업 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론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23에 있는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36개월간 매월 26일에 142,410원씩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곳의 금융기관에서 3,730만원을 대출받았고, 기술보증기금에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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