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소재 D 치과 앞 도로를 관음사 방면에서 공평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1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6 주의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 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